필리핀서 아버지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法 “가정폭력에 우발적 범행”

필리핀서 아버지 살해한 남성, 항소심서 감형···法 “가정폭력에 우발적 범행”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필리핀에서 아버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남은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족이기도 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압적 태도를 보였고, 사건 당일에는 여동생과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 B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한식당 개업 준비 중 공사 지연 문제로 화가 나 딸의 얼굴을 때렸고, 이를 저지하던 아내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측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방어행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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