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앞서 이 대통령 관련 위증교사 재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재판들이 모두 중단 된 데 이어 22일 대북송금 관련 재판까지 중단됐다.
대북송금 관련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며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전하며 “국정운영을 고려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5년 뒤 재판 시 관련 진술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공동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선 오는 9월 9일 본 재판을 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