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위원회가 해체의 기로에 놓였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보고하면서다. 이 개편안은 대통령실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 조직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제처와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기구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감독 권한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의 분리 여부도 또 다른 쟁점이다. 금융산업 진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제로는 정책과 감독을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적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민간기구의 감독권한 부여에 대한 위헌 논란은 조직 개편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