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본회의 상정…8월 임시회도 ‘필리버스터’ 정국 예고

與,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본회의 상정…8월 임시회도 ‘필리버스터’ 정국 예고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쟁점 법안 상정 순서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7월 국회 종료일이 5일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면 해당 법안 중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은 6일 시작되는 8월 임시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8월 임시회도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24시간 뒤 민주당이 이를 종료한 뒤 처리를 강행하는 충돌이 반복되면서 정국은 냉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4일)은 우리가 그간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돼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5일 오후 3시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 1개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4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우선 상정 법안에 대해 “원내대표단으로서 기본적으로 논의한 내용들이 있지만, 최종적 결정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임시회가 산회되기 때문에 8월 임시회를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며 “(본회의가) 21일 열릴 것으로 돼 있어서 21일 하나 처리, 22일 하나 처리 이렇게 해서 아마도 25일 그 주간이 있다. 주말 빼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날짜만큼 계속해서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충돌하면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비쟁점 법안은 7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상황이라 그에 대해 합의해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본회의 안건 등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지난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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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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