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동창생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천안법원, 동창생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2024년 5월 25일 우연히 만난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주기로 한 뒤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주거지 인근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형력 행사 및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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