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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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3개 법안을 심의한다. 대부분 여야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쟁점 법안이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反)기업 법안이라고 반발한다.
이날 법사위 심사를 받는 법안 중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나 사용자·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법사위 심사를 받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을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 각 법안당 24시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준비에 “하고 싶으면 하라”며 “민주당은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는 각오로 민생개혁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