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다른 동석자들을 상대로도 범행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정불화가 있었다”며 범행동기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kgt10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