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1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징역7년 구형

검찰, 171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징역7년 구형

청연한방병원 전경

[청연한방병원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업 확장을 위해 170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6·한의사)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인 한방병원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한약재 제조·부동산 시장 등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해 부도 위기에 처하자 병원별로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청연한방병원 본원도 지난해 문을 닫는 등 관계 병원의 폐업사례가 이어졌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했던 뜻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아쉽다. 재기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hs@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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