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경찰 구속기간… 추가 범행 시도 여부 조사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찰이 인천 사제 총기 사건 현장에 있던 유가족을 상대로도 조사를 시작하면서 범행의 전모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숨진 A(32)씨 유가족의 변호인으로부터 전날 의견서를 받았고 이날부터 유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잔혹한 범행 장면을 목격했을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이날부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가족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 B(62)씨가 당시 아들 A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가정교사)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밝힌 범행 동기인 ‘가정불화’와 관련해서도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언론사에 전달한 입장문에서도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이번 사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가 있었고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유가족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B씨가 추가 살인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B씨 며느리의 지인을 먼저 조사했으나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라포르'(신뢰관계) 형성을 시도하면서 B씨의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B씨의 추가 범행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살인예비나 살인미수 등 추가 혐의 적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B씨의 구속 기간(경찰 단계)이 10일로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고인의 명예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수사 상황 일정이나 계획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B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잔치를 열었고 A씨,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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