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다단계업자 1곳 감소…상호·주소 변경 잦으면 ‘주의’

2분기 다단계업자 1곳 감소…상호·주소 변경 잦으면 ‘주의’

사진 = 뉴시스

 

올해 2분기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30일 2025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6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개사로 2분기 중 신규 등록 3건, 폐업 4건이 발생했다.

엘바이오랩스·유넥사코리아·클로버유 등 3개 업체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같은 기간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휴먼네이처코리아·에이피·파나티스·에이스제이엠 등 4곳이다.

지난 2분기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교원헬스케어·캘러리코리아·지티비코리아 등 14건이었다.

이중 테라스타는 최근 3년 동안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등록·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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