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도급 개념 모호하고 책임 과도…산업안전법 개정해야”

경총 “도급 개념 모호하고 책임 과도…산업안전법 개정해야”

“의도치 않은 법 위반·형사책임 우려”

노동 정책관련 경영계 입장 말하는 손경식 경총 회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ㆍ경제 6단체 노동 정책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단체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7.1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도급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현행법상 도급 개념과 도급인(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발표한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도급과 발주의 구분이 어렵고 도급인의 책임 영역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공사발주자 정의와 관련해 “산안법상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고용부 지침에서 제시한 판단기준도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문의 의미와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라는 개념도 매우 모호하고 고용부 해설서 내용만으로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원이 제시하는 판단기준도 현장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근 비건설업체에서 도급을 준 건설공사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면서 엇갈린 판결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는 법관이 과도하게 도급인으로 해석해 안전관리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경총은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이 발생하고,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안전(CG)

[연합뉴스TV 제공]

경총은 “현행 산안법상 도급,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관리범위 한계,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급 개념은 ‘사업의 일부(생산 관련 업무) 또는 공사의 전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으로, 건설공사발주자 정의는 ‘건설업 등록 및 시공 자격(전문성)이 필요한 건설공사를 도급 준 자’로 수정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급인, 수급인 각각에 맞는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지도·감독’,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협력·조정’,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맡고 수급인은 ‘도급인의 조치에 대한 참여·협력’, ‘안전보건조치 준수를 위한 지원요청’ 등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간수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도급인 중심 안전정책에서 변화하지 못할 시 하청근로자 보호도,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안전관리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고 원·하청 간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