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혔다고 행인 때린 폭력조직원들…징역 1년6개월

어깨 부딪혔다고 행인 때린 폭력조직원들…징역 1년6개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으로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A씨(29)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보복 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B씨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각 범행을 저질렸고 징역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15분께 인천 중구 한 술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C씨(23)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이나 발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머리뼈까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인천지역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로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