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신축 공사장 등을 돌며 자재 등을 절취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5일 공장 신축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관 중이던 구리전선 80여m를 몰래 훔치는 등 2025년 4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27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