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없애라”…음주 운전 도피 도운 현직 경찰 징역형

“블랙박스 없애라”…음주 운전 도피 도운 현직 경찰 징역형

사진 = 뉴시스

 

음주 운전 후 사고를 낸 이들에게 수사 대응 방안을 알려준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16일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경찰 A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음주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12시50분께 음주 운전 후 사고를 낸 B씨와 C씨가 경찰에 허위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없애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일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라 ▲거짓말을 하더라도 말이 앞뒤가 맞아야 하니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 조사 일정을 늦추고 동승자와 말을 맞추라는 취지로 발언해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 경찰서의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했던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수시로 B씨와 그의 친모에게 연락하며 구체적인 진술 방법 등을 포함한 전반적 수사 대응 방안을 알려준 정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연인은 A씨의 조언에 따라 차량 서비스센터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고, 인근 CCTV를 확인했다.

사고를 낸 B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전 0시51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C씨가 “내가 남자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했다. B씨는 음주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동승자로 서명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듯 행세했다.

C씨는 지난 3월 7일에 경찰과 통화하며 내가 음주 운전한 게 맞다는 취지로 추가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수사에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도록 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일부 경찰관들의 공무원증 사본을 첨부한 선처 취지의 탄원서가 부적절하다고 보며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로 그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고의 법률대리인들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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