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찰이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앞서 긴급체포한 익산시 5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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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지역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옮기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해당 차를 수색해 수천만 원 상당의 돈다발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