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수천만원의 특별당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 전 대구시당위원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황 전 대구시당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유세차 제작을 위해 받은 특별당비 3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세차는 무상 임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중앙윤리위는 황 전 위원장이 특별당비의 10% 수준만 유세차 제작 비용으로 낸 것으로 봤다. 나머지 비용은 본인과 회계책임자, 그리고 특정 선거사무원의 수당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징계 사유로 황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
당시 황 전 위원장은 “징계 사안에 해당한 적 없다”며 “윤리위에서 지적한 절차상 문제도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당내 회계보고 절차를 준수해 왔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황 전 위원장을 비롯한 개혁신당 전현직 당직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