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자신을 셋업했다”…망상에 빠져 아들 살해한 60대

“가족이 자신을 셋업했다”…망상에 빠져 아들 살해한 60대

사진 = 뉴시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은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을 셋업(set up·함정)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1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A(62)씨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외면했다”며 “자신을 셋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998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혼했고, 이후에도 아들과 2015년까지 동거하며 가족 간 연락을 이어왔다. 명절이나 생일에는 가족들과 왕래했으며, 아들과 전처는 정기·비정기적으로 생활비와 경조금을 보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프로파일러에게 “매달 300만원씩 받던 생활비가 끊겨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과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동기를 왜곡된 인식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23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아들 B(33)씨를 향해 사제 총기를 두 차례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가족들이 마련한 생일 파티 도중 발생했으며, A씨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뒤 렌터카에 보관 중이던 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을 향해 발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손자·손녀와 며느리를 위협하고, 가정교사를 추격해 두 차례 총을 쐈지만 총탄은 도어락을 맞추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남은 가족이 대피한 방문 앞에서도 총을 겨누며 위협했고, 아들의 아내가 112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해외 사이트에서 총기 제작 영상을 시청하며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관련 부품을 구매해 사제 총기를 완성했으며, 서울 도봉구 자택에는 시너 34ℓ를 점화장치와 함께 설치해 방화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총열 4개, 격발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미수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며, 자택에서 발견된 인화물질과 점화장치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폭발 가능성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기를 사용할 준비가 충분했고, 실제 격발과 추격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아들만을 겨냥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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