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처음 본 여성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지현(3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현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도 항소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앞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22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밤 9시45분께 충남 서천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지현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지현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B씨의 유가족은 비공개 진술을 통해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서 다시는 이런 묻지마 살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지현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을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털장갑을 사용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근무 태도가 무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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