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낙동강 중금속 유출 사건 무죄 확정···“사법 판단 존중”

영풍, 낙동강 중금속 유출 사건 무죄 확정···“사법 판단 존중”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봉화군]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중금속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영풍은 27일 “대구고등법원이 지난 25일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전직 경영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00여 차례에 걸쳐 제련소 공장 내 바닥,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유출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역시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영풍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영풍은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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