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60대 어머니가 빚 문제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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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자택에서 딸인 B 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 딸에게 먹인 뒤 딸이 잠든 틈을 타 살해했다.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렸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식당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로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딸 명의로도 5000만~6000만 원의 빚을 지는 등 총 3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검사는 “젊고 꿈 많던 피해자는 어머니로 인해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살고 싶었을 것이다. 어머니라 해도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며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