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기 살해 ‘패륜’ 父가 만든 사제폭탄…파괴력 따라 최대 ‘사형’

아들 총기 살해 ‘패륜’ 父가 만든 사제폭탄…파괴력 따라 최대 ‘사형’

사진 = 뉴시스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자택에서 타이머를 맞춘 사제폭발물이 발견됐다. 최근 성신여대, 킨텍스 폭발물 테러 협박에 이어 설치 사건까지 발생한 가운데 실제로 범행까지 이뤄질 경우 파괴력에 따라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총기사건 피의자 A씨에게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특공대가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자택을 수색한 결과 신나 14통과 목화솜 이불,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을 대거 발견했다. 다만 A씨가 설치한 것은 폭탄물이 아닌 방화장치로 분류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폭발물의 폭발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폭발력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도 “폭발물사용죄 등 적용 법률을 검토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가 방화 장치를 LNG(액화천연장치) 등 가스까지 연결했다면 무조건 폭발물로 간주됐을 것”이라며 “폭발물사용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광범위하고 그 규모도 더 커 중죄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협박 이메일에 군경이 투입되고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행사장 내 “폭탄 5개를 설치해뒀다”는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군 EOD(폭발물처리반)와 함께 출동해 약 2000명의 관람객을 대피시켰다.

현행 형법은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해 테러가 발생할 경우 그 위력에 따라 형법상 ‘폭발물사용죄’와 ‘폭발성물건 파열죄’로 분류하고 있다. 설치한 폭탄이 폭발물로 규정되면 폭발물사용죄가 적용되고 단순히 ‘폭발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폭발성물건 파열죄가 적용된다.

이 중 폭발물사용죄의 경우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상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폭발물사용죄는 형량 하한이 징역 7년,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있다.

이는 공공위험범죄로서 범행도구 특성상 살상력이 높아 다중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특히 살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폭발성물건 파열죄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소정 법무법인 김소정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폭발물사용죄와 폭발성물건파열죄는 어느 정도의 인명·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를 감안해 결정한다”며 “시뮬레이션이나 폭발물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해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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