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친 특검, 국무위원 수사 속도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친 특검, 국무위원 수사 속도

사진 =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내란·외환 관련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1시47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특검이 국무위원 중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고, 이 차장은 이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 등을 부르고,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특히 소방청 관계자 일부는 이 전 장관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하는 등 계엄 포고령 실행에 상당히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직권남용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나,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를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으나, CCTV에는 그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건 경찰을 동원시키는 것에도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 중 계엄 관여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대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안가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소환’도 예상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했다. 특검은 이들이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모의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단긴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다. 그는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전 장관 혐의 일부에 대한 소명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입증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한 전 총리 등)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영장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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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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