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총기 사망 사건’ 이후 수렵인들의 총기 수령 전 교육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수렵인들 사이에서도 총기 사용과 관련해 음주 등 법 위반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28일 경찰청과 수렵 업계에 따르면 수렵인들이 사용하는 엽총 등 유해조수 퇴치용 총기는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서 보관한다.
경찰은 2개월에 1번씩 수렵인 등 총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지 허가를 심의하며 이 과정에서 알코올중독자나 음주운전·폭행 등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경찰은 최근 벌어진 인천 사제 총기사고와 관련, 수렵인 등의 총기 반출 시 주의 사항을 적은 안내문 배부에 그치지 않고 총기 안전수칙 교육을 30여분 씩 진행하는 등 교육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 수렵인들도 자체적으로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을 벌이고 있다. 수렵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인천지회도 음주 사고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는 등 총기 사고에 대해 최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김태우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구지회장(71)은 “연수구 총기 사건 이후 수렵인들도 총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주의하는 분위기”라며 “총기를 꺼내러 지구대에 가면 경찰관들이 평소보다 더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총기 관련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협회에서도 음주운전 등 물의를 일으킨 회원을 적극적으로 징계, 회원 자격을 잃게 해 수렵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A씨(62)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