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기 사건’ 이후 경찰, 총기 안전 교육 강화… 수렵협, 음주 전과자 제명

‘인천 총기 사건’ 이후 경찰, 총기 안전 교육 강화… 수렵협, 음주 전과자 제명

수렵인 이미지로 기사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인천 총기 사망 사건’ 이후 수렵인들의 총기 수령 전 교육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수렵인들 사이에서도 총기 사용과 관련해 음주 등 법 위반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28일 경찰청과 수렵 업계에 따르면 수렵인들이 사용하는 엽총 등 유해조수 퇴치용 총기는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서 보관한다.

 

경찰은 2개월에 1번씩 수렵인 등 총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지 허가를 심의하며 이 과정에서 알코올중독자나 음주운전·폭행 등 전과가 있는 사람은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경찰은 최근 벌어진 인천 사제 총기사고와 관련, 수렵인 등의 총기 반출 시 주의 사항을 적은 안내문 배부에 그치지 않고 총기 안전수칙 교육을 30여분 씩 진행하는 등 교육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 수렵인들도 자체적으로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을 벌이고 있다. 수렵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인천지회도 음주 사고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는 등 총기 사고에 대해 최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김태우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구지회장(71)은 “연수구 총기 사건 이후 수렵인들도 총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주의하는 분위기”라며 “총기를 꺼내러 지구대에 가면 경찰관들이 평소보다 더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총기 관련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협회에서도 음주운전 등 물의를 일으킨 회원을 적극적으로 징계, 회원 자격을 잃게 해 수렵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A씨(62)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하게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 등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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