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신상정보 공개 안한다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신상정보 공개 안한다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62)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피해자(아들)의 어린 자녀 등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가족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아들(33) 집에서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총기 범행 전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상복합 아파트 집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타이머와 연결해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치해뒀다. 다행히 폭발 전 경찰특공대가 제거해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21일 총기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송도 모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들이 출동해 있다. (사진 = 뉴스1 제공)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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