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 충돌’ 10명 중 8명 항소…檢 항소 포기

與 ‘패스트트랙 충돌’ 10명 중 8명 항소…檢 항소 포기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은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그리고 이종걸 전 의원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당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 등 5명도 이날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항소 시간은 이날 자정까지인 만큼 항소장을 제출하는 피고인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 대비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기는 했으나,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이들의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이어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 판결로 피고인들은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또 김 비서관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 수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날 판결은 모두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이같은 판결 직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 상으로 확인됨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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