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대주주 감세 정책 되돌린다…세수 기반 확충에 주력

정부, 법인세·대주주 감세 정책 되돌린다…세수 기반 확충에 주력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연합뉴스

[뉴스로드]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세수 기반 확충에 주력하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와 대주주 관련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인상된다. 이는 2022년 세법 개정 당시 인하된 부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방향이다. 또한,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러한 조치는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에 속하지만,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배당 유도 조치도 포함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 2천만 원~3억 원 구간은 20%, 3억 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초부자에 대한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세수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면서도, 증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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