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딸의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딸을 폭행하거나 딸 소유 신발을 손괴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폭력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누범기간에 또 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딸 B씨(30)의 포르쉐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끊은 것에 화가 나 차를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망치를 손에 든 채 B씨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차 수리비는 1천500만 원이 나왔다.
이어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거나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격벽을 발로 걷어차 25만8천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