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불송치결정서 200장’ 언급에 “표현상 오류” [공식]

민희진 측, ‘불송치결정서 200장’ 언급에 “표현상 오류” [공식]

민희진 대표. 사진제공=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이른바 ‘200장 불송치 결정서’ 발언을 한 것에 해명했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의 질문에 언급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관련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연락을 드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7월 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민희진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다음 날인 7월 15일,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다”며 “이후 7월 22일, 민희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고, 7월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신청하기 이전에 어도어가 이의신청하여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며 “민희진 대표가 방송과 법장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하여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다”며 “각 서류는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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