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까지 훔친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모 전문대 A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교수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집에 6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사는 아파트 고층 세대에 침입하기 용이하게 하고자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벌어지게 해 파손하고, B씨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러한 침입 성범죄를 일삼았다.
전남 소재 한 전문대 교수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국가가 왜 범죄로 처벌하느냐’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법정 진술로 미뤄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A씨가 분명 부인하는 태도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 B씨를 회유한 사정까지 감안해서 훨씬 더 중형으로 선고하려고 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