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책 논의도…李대통령 “불법촬영물 올라온 사이트 바로 폐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19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상 업무보고 현장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를 두고 두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렸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를 뜻한다.
먼저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두 부처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10대나 초등학생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단순한 선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기준 연령 하향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10대 연령대를 더 늘리자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우리 부처는 청소년에 대해 아직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성 착취물이 게시되는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지를 물었다.
원 장관이 “사이트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 촬영물이어야 차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 일부라도 불법촬영물이 올라온다면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관련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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