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는 친모를 버린 혐의(존속유기 등)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60대 친모를 광주에서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까지 보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집에서 친모와 함께 살던 A씨는 부양이 벅차 이러한 행동을 했다.
부산 도심의 거리에 버려졌던 친모는 복지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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