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뉴진스 측 주장 이유 없다,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항소할 것”
이탈한 뉴진스에 대해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로 돌아가라고 판결했다. 뉴진스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공백 장기화를 초래할 뿐이란 업계 안팎의 우려만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사안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판결문 낭독은 40여분간 이어졌다.
‘내홍의 단초’로 여겨지는 민희진 전(前) 어도어 대표와 확실한 ‘선 긋기’가 눈에 띄었고,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운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을 든 바 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공백이 발생했다거나 그 능력이 없다 볼 수 없다’며 게다가 “민 전 대표에게 매니지먼트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 또한 전속계약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이사가 해임됐더라도 어도어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에 대한 보수지급 등 업무 위임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존 계약 잔여 기간 동안 일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고, 이후 민 전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 직에서 스스로 사임”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년 째 접어든 내홍 과정에서 표면화된 민 전 대표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모회사 하이브에서 독립시키고자 사전 여론 전 등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했으며 어도어를 인수하려는 투자자를 알아봤다며 ‘이런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 측이 협조하지 않았어도 월드투어·팬미팅·행사·광고 등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로 미뤄 향후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게 멤버들의 입장이라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일방선언하고 이탈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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