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가짜 골동보이차 및 도자기/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수입업체 직원A씨(남, 59세)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
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약 357g)이 2억 1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하였으며, 중국 내에서도 최근까지 대표적인 장기 투자상품 중 하나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 등의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의 문양이나 문구 등이 적힌 색 바랜 종이, 도자기, 가죽 등으로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감정 결과 실제로는 모두 최근 생산된 물품으로 밝혀졌으나, 밀수입에 성공하였을 경우 중국 청나라 시대의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하여 고가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재현 조사국장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짜 골동 보이차가 국내에 유통되면 소비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골동 보이차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된 정상적인 수입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