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막으면 불법입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막으면 불법입니다

[올치올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인권위는 ‘반려견이 아닌 강아지가 있다?! 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27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반려견으로 오해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가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주로 알려져 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 단일 견종이 보급돼 시민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소형견을 훈련해 보급하기 때문에 외형만으로는 식별이 어렵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차량 경적, 화재경보 등 일상생활에서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때 몸짓이나 신호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 누군가 부르는 소리, 초인종, 알람 시계, 아기 울음 등 동반인이 알아차려야 하는 소리가 있을 때도 장애인을 보조한다.

특히,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받아 보조견을 부르거나 말을 거는 행위,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된 보조견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견 표지를 부착 또는 제시한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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