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등 12개 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종합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 배출량으로 관리토록 했다. 또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기금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등 민간의 자연보전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참여 실적 인정,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기 사업자에게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충전기 설치 위치와 정상 운영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수소충전소인허가 의제 조항의 유효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했다.
기후부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고, 탐방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 구조대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 화학물질의 공동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 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도 신설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제도와 관련해 재생 원료 사용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권고, 명단 공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작업자 안전에 주안점을 두던 것을 주변 주민 안전까지 확대했다.
국가와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 감시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조·수입자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다.
과거 보상 없이 국유화됐던 하천구역 내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기한을 2033년까지 10년 연장하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환경 책임보험 사업을 환경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 환경 등 주요 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자연 보호 운동에 대한 정의도 신설하고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 단체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