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24시간 ‘분 단위 감시’ 돌입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24시간 ‘분 단위 감시’ 돌입

[사진=셔터스톡, 그래픽=김진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기존 ‘일 단위’에서 ‘분 단위’로 강화한다.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10분 이내에 이뤄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감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 단위 거래 기록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이상거래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약 2억원을 투입해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서버도 연내 증설할 계획이다. 새 알고리즘은 여러 이상거래 패턴을 미리 학습해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인력 한계로 가상자산 거래를 일 단위로 모니터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10분 이내에 시세조종부터 차익 실현까지 마치는 사례가 늘면서 현 체계로는 불공정거래를 실시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해 보고하지만, 감독당국이 직접 분석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가 본격화됐지만, 불공정거래 수법은 더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실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는 총 21건, 이 중 16건은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됐다.

대표적 사례로 금감원이 올해 초 검찰에 고발한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한 투자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단시간 반복 주문을 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가격이 오르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경주마’(물량 매집 후 급등 유도), ‘가두리’(입출금 중단 종목 시세 조작) 등 수법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한 감독 체계 개선안을 포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처럼 시장 자율규제를 담당할 법정 협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 수준의 감독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2단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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