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포함해 화성동탄, 구리 등 경기지역 14곳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대출규제 강화 등 10·15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해당 구역 내에서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 한 사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편법 자금조달과 관련해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정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 조사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 및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집값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및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