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불에 올려진 냄비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씨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고, 그 바람에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뜨거운 음식만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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