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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공항이나 항공사가 탑승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위해물품 검색을 소홀히 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간 5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국적사·외항사의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5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총 4억500만원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는 28건을 차지하며 불명예 최다 기록을 썼다. 한국공항공사의 위반사항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분확인 실패 10건, 위해물품 적발 실패 8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실패 4건, 보안검색 미실시 2건 등 순이었다.
상주직원 검색 미실시, 검색 실패, 순찰 미흡, 검색장비 이상 보고 미이행도 1건씩 있었다.
지난해 6월 청주공항에서는 승객 휴대물품 보안 검색에서 공포탄이 미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9월 김포공항에서는 실탄을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신분확인 실패 2건, 위해물품 적발 실패 2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실패 1건 등 5건이 적발됐다.
항공사에서는 대한항공 4건, 이스타항공 3건, 아시아나항공 2건이 있었다. 다른 항공사들은 각 1건씩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항공 보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건의 보안 검색 실패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