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숨통 트였다”…정부, 규제지역 LTV 70%로 완화

“대환대출 숨통 트였다”…정부, 규제지역 LTV 70%로 완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급격히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오는 27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가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의 40%가 아닌 70%의 LTV가 적용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담대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되면서 이자 절감 목적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차주가 원금의 30%가량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반발이 잇따랐고, 금융당국이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7 대책과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허용된다. 시행일은 오는 27일이다.

금융당국의 설명대로 이번 조정은 ‘새로운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앞선 6·27 대출규제 당시에도 대환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범위에 포함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예외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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