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 전역이 투기과열·토지거래허가 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률적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면서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
시는 이번 규제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물론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이번 규제로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실제 하남시 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의 특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되면서 신규 주택공급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 약속이 조기에 이행돼야 할 상황이다.
시는 이에 따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3기 교산신도시 신규 주택공급 신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 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 조치로 반드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