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빌려주고 허위 흠집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고 이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을 협박한 피의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부장검사 최형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의 공갈 혐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협박해 거액의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요구한 수법을 규명하고 합의금을 빌미로 일부 피해자에게 1년간 일명 콜뛰기, 불법 유상운송을 시켜 수입을 갈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과거 불송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피의자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들을 겁박, 해당 고소를 취하하게 한 사실과 추가 공갈 사실도 밝혀내 보복협박등 및 공갈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청 여주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이 송치, 불송치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수사해 억울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