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구민회관 이전계획 반영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구민회관 이전계획 반영

상도지구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보건소와 구민회관이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 일부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유휴 부지는 노인주택 공급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 공공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사업 실현성에 대한 경과를 보고 받고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결정·고시하기로 했다.

jsy@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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