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감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등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외압 의혹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