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많은 계정 줄게” 아동 속여 성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10년

“구독자 많은 계정 줄게” 아동 속여 성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10년

사진 = 뉴시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나눔한다고 아동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계정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2019년 제삼자가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가족들의 불법체류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협박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단순히 유튜브 계정 제공의 말을 듣고 제삼자에게 수년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했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족 문제는 부모님과 상의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렌식 결과 별도 해킹범에 의한 외부접속 흔적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디지털포렌식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봐도 제삼자가 (휴대전화를) 원격 사용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고, 국과수의 23~24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원격제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7~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아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동들이 주로 보는 영상에 이 같은 댓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열 온도 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시킨 뒤 원격조정 앱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부모가 이를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제삼자의 협박을 받아 본인의 휴대전화 원격 제어를 허용했고, 제삼자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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