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심사 3시간 30분만에 종료(종합)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심사 3시간 30분만에 종료(종합)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출석 때도 종료 때도 ‘묵묵부답’

특검,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 주장…林 “법적 책임 없어”

영장심사 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23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3일 약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24분께 종료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유가족에게 따로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법원 청사에 들어가면서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지’, ‘부하들에게 진술 강요하거나 회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 측에서는 김숙정 특검보가 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며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라인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더불어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통해 김 여사 측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채상병 순직 장소 찾은 해병특검

(예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이 파견한 류관석·김숙정 특검보와 수사관들이 14일 경북 예천군 호명읍 보문교 인근 내성천 채상병 순직 현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5.8.14 psik@yna.co.kr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은 이날 오후 4시께 법원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에 “성실하게 심사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 지침을 바꿔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 등 다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inkite@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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