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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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A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정국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단독 주택 주차장에 침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한편 정국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을 말한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정국이 군대에서 전역한 6월 11일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