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제복을 입고 영상통화를 하며 사기를 벌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울산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에게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사칭범은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는데 실행해 줘도 되느냐”고 물었고 놀란 A씨는 “인출을 허락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사칭범은 “유사 피해를 막고 범인을 잡아야 해 경찰과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A씨는 영상통화를 진행, 태극기가 걸린 사무실에서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는 3명을 화면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관 사칭범은 “피해는 막았지만,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려있을 수 있다”며 “악성 앱을 제거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안심한 A씨는 앱을 설치했다. 해당 앱은 원격제어 앱이었다.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경찰관 사칭범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사가 확인차 전화할 수 있다”고 안내 후 전화를 끊었고, 10여분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골드바로 바꿔 조사받아야 한다”고 다그쳤고, A씨는 1억원이 든 적금을 해지하고자 은행을 찾았다.
다행히 거액을 찾으려는 A씨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A씨로부터 조사를 명목으로 골드바를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일당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A씨의 휴대 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어 경찰의 분석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10월에만 울산에서 유사한 수법에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3건 이상 확인되는 등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 용승진 경사는 “‘누가 통장에서 돈을 빼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으면 믿지 말고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검사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