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의 며느리와 독일 국적 가정교사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전에 증인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대로 증인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보다 앞서 검찰도 비공개, 비대면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며느리와 손주 2명, 독일인 가정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34)씨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를 두차례 발사해 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그는 범행 이튿날 정오로 맞춰진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B씨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끊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모자라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