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가량 김치냉장고에 유기해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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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20일 살인 및 사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거듭 추궁한 끝에 C씨가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11개월 만에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과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를 조사해 범행 동기와 이후의 정황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유족 지원과 함께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